주주연대 대표 라이언 홍입니다.
오늘(6월 9일) 오전 10시 37분, 현대사료 한도 대표와 통화했습니다.
현대사료가 주주연대의 요구를 반영한 개선계획서를 오늘 거래소에 제출할 예정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개선계획서의 핵심은
👉 한도 대표의 사임
👉 BSJ 관련 모든 연결고리 차단 (BSJ 겸임 임원 사임 포함)입니다.
현대사료 측은 주주연대의 의견을 반영하여 BSJ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는 개선계획서를 제출, 한도 대표와 임직원 모두 이 개선계획서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현대사료가 이처럼 합리적인 개선 노력을 했음에도 거래소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다면, 이는 명백한 부당 처분입니다.
8만여 주주는 반드시 거래소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거래소는 개선계획서 제출 후 20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판단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기심위 판단 이전, 이번주 수요일(6월 11일) 거래소 대상 탄원서 작성을 하고자 합니다.
작성양식은 준비해서 첨부해드릴 예정이며, 추후 주주연대 공식 홈페이지·채널·이메일을 통해 공지드릴 테니 모든 주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수로 부탁드립니다.
※ 추가로, 어제 공지드린 네이버 종목토론방 글쓰기 캠페인 역시 기심위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여러분의 꾸준한 한 줄이 거래소의 인식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오늘도 캠페인 운동에 꼭 참여해주세요.
[현대사료 전자공시에 관한 내용]
'25.05.15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동사가 '25.06.09 개선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거래소는 동 제출일로부터 20일('25.07.07 限, 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동사의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고,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가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당해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주주연대 대표 라이언 홍입니다.
오늘(6월 9일) 오전 10시 37분, 현대사료 한도 대표와 통화했습니다.
현대사료가 주주연대의 요구를 반영한 개선계획서를 오늘 거래소에 제출할 예정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개선계획서의 핵심은
👉 한도 대표의 사임
👉 BSJ 관련 모든 연결고리 차단 (BSJ 겸임 임원 사임 포함)입니다.
현대사료 측은 주주연대의 의견을 반영하여 BSJ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는 개선계획서를 제출, 한도 대표와 임직원 모두 이 개선계획서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현대사료가 이처럼 합리적인 개선 노력을 했음에도 거래소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다면, 이는 명백한 부당 처분입니다.
8만여 주주는 반드시 거래소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거래소는 개선계획서 제출 후 20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판단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기심위 판단 이전, 이번주 수요일(6월 11일) 거래소 대상 탄원서 작성을 하고자 합니다.
작성양식은 준비해서 첨부해드릴 예정이며, 추후 주주연대 공식 홈페이지·채널·이메일을 통해 공지드릴 테니 모든 주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수로 부탁드립니다.
※ 추가로, 어제 공지드린 네이버 종목토론방 글쓰기 캠페인 역시 기심위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여러분의 꾸준한 한 줄이 거래소의 인식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오늘도 캠페인 운동에 꼭 참여해주세요.
[현대사료 전자공시에 관한 내용]
'25.05.15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동사가 '25.06.09 개선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거래소는 동 제출일로부터 20일('25.07.07 限, 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동사의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고,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가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당해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