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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사료 공지 - 2월 3일 공판 참관 후기 및 향후 대응 방향

2026-02-04

안녕하세요. 주주연대 대표 라이언홍입니다.


지난 2월 3일, 저희 주주연대 집행부는 BSJ 관련 인사들의 1심 최종 판결이 진행된 재판 현장에 직접 참관하였습니다.


✅ 재판결과 핵심 요약


🔹재판부 판단: 이번 재판은 검찰쪽에서 디아크(두올물산)가 캐나다 업체로부터 도입한 난소암 치료제의 가치를 3,651억 원으로 기존 가치보다 높게 측정하여 허위공시하고, 디아크(두올물산)의 KOTC 등록 및 거래행위와 에디슨EV 관련 인수전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와 업무방해 등으로 공소하였습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의 범위가 넓었으나, 오레고보맙의 가치가 허위로 부풀려졌다는 부분은 무죄로 판결하였습니다. 에디슨 EV에 관련한 인수전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으며, 디아크(두올물산)의 KOTC 등록 및 인적분할 등 경영신고서의 중요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부분 유죄, 시세조종부분에 대해서도 부분유죄를 판결하여, 부정거래행위를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투자자 보호 이념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1심선고 결과


🔹핵심 피고인 이모 씨: 징역 4년 및 벌금 5억 원 선고.


🔹공범 신모 씨: 징역 2년 및 벌금 3억 원 선고.


🔹공범 이모 씨: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0만원


🔹공범 전 대표 이모 씨: Kotc증권신고서 관련해서 일부유죄 판결로 벌금 1천만원 선고. (다른 이모 씨)


🔹기타 가담자: 정모씨에 대해 벌금 800만원, 이모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했습니다. 이외에 나머지 피고인 4명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주주연대의 향후 대응 방향


🔹항소에 따른 추징보전 해제 여부


현대사료 추징보전에 대해서는 카나리아바이오 당시 전 대표 이모 씨의 개인의 재산에게 걸려있는 부분으로,  1심 벌금형(1,000만 원) 판결에 대해 양측의 항소가 진행될 경우, 현재 집행 중인 현대사료 관련 추징보전은 확정 판결 시까지 효력이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7일안의 양측의 항소가 없다면, 추징보전 부분은 해소여지가 열려있습니다. 따라서, 경과를 지켜보고 추후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공개매각 유찰시 상황 및 대응방향


2월 6일 예정된 2차 공개매각 본입찰이 유찰될 경우, 삼정회계법인에서 추가적인 매각대상자를 탭핑한다고 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아진 시점에서, 자산 가치 하락에 따른 주주 손실은 더욱 가중될 것이며 이에 대한 실질적 배상 재원 확보가 시급합니다.


주주연대는 당시 경영진 및 고문단이 자행한 아래의 행위들을 상법상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 및 불법행위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겠습니다.


🔹임상 중단 권고의 자의적 해석 및 허위 사실 유포: DSMB의 '일부 미투약 인원 대상 임상 중단 권고'를 '임상 전체 중단'으로 왜곡 해석하였습니다. 특히 이사회 결의라는 정당한 절차 없이 일부 경영진의 독단적 합의를 통해 유포함으로써 주가 급락을 야기했습니다.


🔹고의적 손상차손 처리를 통한 자본잠식 유도: 주가 급락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고 자산 구조를 왜곡하기 위해, 핵심 무형자산인 '오레고보맙 IP'의 가치를 근거 없이 0원으로 평가절하(손상차손 반영)하였습니다.


🔹상장폐지 사유 발생 및 거래정지의 직접적 원인 제공: 위와 같은 부당한 회계 처리 결과, 재무제표상 자본잠식이 발생하였고 이는 결국 주식 거래정지라는 주주들의 치명적인 경제적 손실로 직결되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2월 6일 2차 공개매각 본입찰이 유찰될경우 카나리아바이오 당시 경영진 및 배후 고문들을 대상으로 민사/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또한, 소송에 관한 증거는 확보를 해둔 상태입니다.


본입찰 결과를 전달 받는대로 공지를 드릴 예정이며, 더불어 손해배상소송이 진행될 경우 관련 부분은 주주여러분들의 참여방법, 민사/형사 소송에 대한 요지, 비용 등을 검토 후 2월 8일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투명한 경영 판단과 고의적 회계 왜곡으로 인해 주주들이 입은 유무형의 경제적 손실에 대하여 끝까지 법적 배상 책임을 관철시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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